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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앞 주정차 과태료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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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는 전 도로에 30분간 허용, 서울 중구가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1.5t 이하 소형화물차는 30분까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


중구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달 지역 내 대표 시장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지역의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 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고정형 CCTV 95대 중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17대도 단속을 완화한다.


특히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t 이하 소형화물차는 지역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타 구보다 시장과 상가가 밀집한 중구에서 소형 트럭들이 업소에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무인 카메라가 불법주차로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서 구청장은 트럭 운전기사들이 잠시 정차로 인한 과태료 때문에 하루 일당을 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상시로,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각 620m 구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와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한다.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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