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m 안되는 용종, 암보험금 받나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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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25회 작성일 18-10-15 11:12본문
#신모씨는 2015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0.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
병리전문의가 종양 발견 보고서를 썼고 주치의가 이를 검토한 뒤 직장에 악성신생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암 진단을 내렸다.
신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신씨의 종양이 암이 아닌 유암종이라는 이유로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했다.
신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검진을 받다 소화기관 등에서 작은 용종이나 종양이 발견돼 절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씨처럼 모두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용종이 생겼다면 받을 수 없고 암과 유사한 종양인 유암종은 1cm 미만의 작은 것이 발견돼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종이란 점막표면보다 돌출된 종괴 즉 혹 덩어리다.
90% 이상이 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용종이 생긴 것 자체를 위중한 병으로 보지 않는다.
크기가 큰 용종은 즉시 떼어내지만 1cm 미만의 용종은 그냥 두고 추이를 관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유암종은 암은 아니지만 암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종양을 뜻한다.
주로 위, 소장, 대장, 췌장 등 소화기관에서 발견되는데 1cm 미만의 유암종은 통상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암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적어 암으로 볼 지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에 대해 ‘C코드’로 분류돼야 암으로 보고 암 보험금을 주고 ‘D코드’를 받으면 암이 아닌 경계성암 등으로 분류해 진단에 대한 소액의 보험금만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의사들이 유암종에 ‘C코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D코드’를 부여할 때도 있어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대법원이 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사한 소송에서 유암종에 걸린 가입자가 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질병분류 체계 상에도 모든 종양을 암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유암종도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C코드’를 부여받고 있다.
한국표준질병분류는 과거에 충수(맹장)가 아닌 다른 장 내 부위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종양은 모두 암으로, 충수에서 발생한 종양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발병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종양을 암으로 분류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암종에 대해서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도 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며 “유암종 등은 대부분 암으로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거액의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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