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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절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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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모의 상한선이 소득의 70%로 규정되고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할 때면 금융권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들이 대부업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통한 규제를 하더라도 저소득·저신용층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DSR 규제가 일률적으로 이뤄진다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은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차츰 오르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성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DSR 강화 대책이 겹치게 된다면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린 이들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린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점점 등록 대부업체들로부터도 배척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던 차주들이었다.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에 따르면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월 20건 정도로 꾸준하다.

피해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 단순 상담을 포함하면 숫자는 늘어난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 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 불법 대부업을 찾는다”고 전했다.

피해의 원인은 대개 ‘급전에 대한 욕망’이지만, 잠깐 융통할 사업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부업체를 찾은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만 몰두하면 ‘대출절벽’에 내몰리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이런 현실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DSR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의 큰 틀을 제시한 이후에도 차주 상황을 고려해 DSR 적용 대상, 소득·부채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원칙 중 하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서민이나 낮은 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DSR 때문에 신용대출에서 구축(驅逐·쫓겨남)되는 현상은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 교수는 “기존의 서민금융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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