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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 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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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 휴가’ 명칭이 ‘보건 휴가’, ‘여성 휴가’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과제의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4월 지자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했다.

일반 국민과 유제-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는 5200여 건의 접수 과제 중 우수 과제 26건을 최종 선정했다.

생활 불편 및 국민 복지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 급식 지원 온라인 신청 등 14건의 제안이 선정됐으며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용어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보건 휴가’나 ‘여성 휴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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