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바구니0

집값 올랐는데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 늘릴까

본문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해지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274건, 2017년 412건, 2018년 9월말까지 493건으로 증가세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도 역시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88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말까지 371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집값이 급등하면 중도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유리하다지적했다.

집값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70세로 나이가 같은 A씨와 B씨가 각각 3억원짜리 집과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A씨는 매달 92만원을 받고 B씨는 184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외에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최근 기대수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은 80.2세였으나 2016년에는 82.4세로 늘어났다.

장기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주금공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한차례 이상 장기 집값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최근 집값 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집값이 내년부터는 연평균 1~2%씩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는 올라가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라 대출금리가 올라갈수록 수령액이 주는데 최근 금리는 상승세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기대수명,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집값이 수억원씩 대폭 오르지 않는 한 올랐다고 해지했다 재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주금공은 같은 집값이라면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기대수명과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92만4000원에서 91만9000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중도해지하면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 집값이 올라 너도나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주택연금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년 후 재가입 시점까지 오른 집값이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겠지만 떨어지면 오히려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중도해지 후 재가입한다고 반드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연금은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실제로 집값이 갑자기 뛰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도 갑자기 집값이 급등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집값이 9억원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06건 2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포빅이 만드는 건강생활 밝은 미래 정보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PC 버전

회사명 주식회사 포빅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20번길 39 2층
사업자 등록번호 126-86-63183
(사업자확인)

대표 윤 욱 전화 031-767-0551 팩스 031-767-0554
E-Mail forvicadmin@forvic.com


안전거래를 위해 에스백에서 가입한 KG 이니시스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3-경기광주-0329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윤욱
Copyright © 2021 주식회사 포빅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