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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5년 연장되면 車 보험료 1%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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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87회 작성일 18-1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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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 즉, 가동기한 연장이 논의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이 오르는 것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다음 달 29일 열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앞서 참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와 추돌해 상해를 입고 버스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두 사건의 원심에서 한 건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한 건은 65세로 보자 사회적 상황 변화를 감안해 공개 변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변론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 육체노동자에 대한 가동연한 즉, 더 이상 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지 여부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린 후 30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1980년대와 달리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평균여명도 연장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을 계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해 지급한다.

가동기한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가동연한이 지금보다 5년 연장되면 최소 1%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동연한이 상향되더라도 실제 보험료 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제 보험료 인상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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