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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11일부터 무주택자로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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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94회 작성일 18-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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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받아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못 누린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차이 등을 따져 최대 8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최대 4년까지 전매를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지역의 주택을 여러차례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 청약제도때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고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과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와의 차이 정도를 따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공공택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기간도 대폭 강화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를 밑돌 경우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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