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값으로 부동산투자…공모리츠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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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있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 상장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금의 리츠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츠는 기금, 기관,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투자자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리츠 수익률은 7.6%로 회사채3년(2.3%)이나 정기예금(1.6%)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률은 높지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는 한정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리츠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이 투자하는 사모리츠와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로 나뉘는데 현재 리츠 대부분은 사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 상장요건이 까다롭고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 수익률이 사모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객관적인 투자 정보가 없다는 것도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상장 과정에서는 자기자본요건(100억원)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개선했다.
리츠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는 투자공모 전인 예비심사 신청 시점에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리츠의 자본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리츠의 간주부동산한도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가진 전세권·임차권 등은 리츠 자산의 20%만 인정했으나 이를 한도를 없애 자기자본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한다.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일정비율 이상을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기금의 리츠 투자는 자산관리회사(AMC)가 관리하도록 한다.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한다.
리츠가 자산 취득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이 1000억원인 경우 약 2억4000만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도울 수 있게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만든다.
리츠의 운영 정보가 확대되고 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로 투자 판단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리츠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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