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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로 신용등급 큰폭 하락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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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178회 작성일 18-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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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대란’ 이후 도입된 국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15년여 만에 전기를 맞는다.

10등급 신용평가체계가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나 유형에 따라 신용위험이 세분화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CB)사의 개인신용평가를 기존 10등급 체계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발생하는 등급간 절벽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에 가까워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다.

당장 내년 1월14일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할 때, 신용조회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2020년엔 전 금융권에서 점수제가 전면 적용된다.

국내 개인신용등급체계는 2002~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개인신용조회업이 도입되면서 개인신용에 대해 10등급 형태의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신용조회사 내부적으로는 신용점수도 함께 매겼지만, 실제 대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신용등급이 주로 사용됐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기존 기업신용등급 체계에 익숙한 면도 있어 신용등급이 주로 쓰였다”며 “등급을 세분화한 점수제로 바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폭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던 관행도 개선된다.

2017년 3월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신용등급이 0.25등급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에선 1.6등급이 내려갔다.

융위는 “2금융권을 이용할 때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신용조회사 평가모형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도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선 내년 1월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시행하고,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나이스신용평가 자료 기준으로, 2금융권 이용자 중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연체 조건으로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돼 금융권에 공유된다.

기존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면 장기연체로 분류돼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던 내용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단기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3년간 공유하던 것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신용조회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준 강화로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본인의 개인신용평가에 어떤 정보가 활용됐고, 부정확한 평가를 정정할 권리도 주어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조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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