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로 확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챔피언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43회 작성일 18-04-06 14:39본문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던 중 의류와 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 A사의 상표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파악해 이 기업에 통보했다.
당시 A사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늘어나자 해당 국가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즉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해 현재 해당 국가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던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하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글 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면서,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으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늘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는 1천820여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 언어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와 대응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의 해외 상표브로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3473-5896
yej@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