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車 번호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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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14회 작성일 19-08-23 16:29본문
주민등록번호처럼 자동차 번호판 역시 용도나 쓰임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번호판은 용도나 소속에 따라 글자나 색상이 다르다.
일반 승용 차량은 흰 바탕, 검은 글씨가 새겨진 기본 번호판이 부착된다.
일반 승용 중 순수전기차나 수소전지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는 파란색 번호판이 장착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흰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택시, 버스,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자가 새겨진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한글 표기는 용도를 나타내는데, 운수사업용 차량 중 택시와 버스는 ‘아’, ‘바’, ‘사’, ‘자’, 택배는 ‘배’를 사용한다.
짙은 파란색 바탕에 흰 글자가 적용된 번호판은 외교용 차량이다.
‘외교’, ‘준외’, ‘영사’, ‘국기’ 등이 표기되며, 앞 3자리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순서, 그리고 뒷 3자리는 서열 순서로 정해진다.
미국 대사관의 경우 ‘외교 001-001’ 번호판이 주어진다.
군에서 쓰는 차량은 일반적인 흰색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소속에 따라 ‘국’, ‘합’, ‘육’, ‘해’, ‘공’ 등이 붙는다.
이외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소속에 따라 주황색(영업용), 흰색(관용), 초록색(자가용) 등 번호판이 부착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진다.
개성을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번호판의 그 어떤 부분도 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외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외부 장치용 번호판을 발급해 자전거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등록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한다.
차량 뒤 번호판 고정핀은 양쪽 모양이 다르다.
그중 좌측 핀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조 방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다.
호기심에 떼보거나 세차를 위해 탈거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따르면 번호판 봉인은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함부로 제거할 수 없으며 봉인이 없는 채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봉인이 손상됐다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봉인 손상은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항목이므로, 검사 전 봉인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신규 출고되는 차량에는 8자리 번호판이 부착된다.
지금까지는 ‘12가3456’ 총 7자리지만, 번호판 수급 문제로 앞에 숫자가 한자리 늘어난 ‘123가4567’과 같은 8자리 번호판이 시행된다.
더불어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띄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도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자리로 변경되는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이다.
기타 일반사업용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차는 현행 7자리 번호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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