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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도 5G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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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중으로 알뜰폰도 5세대(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제공: The Financial News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시영 LG유플러스 MVNO/해외서비스담당이 24일 서울 중구 S타워에서 열린 U+MVNO 파트너스 기자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019.9.24/뉴스1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서 5G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 등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알뜰폰도 이통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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