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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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들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진 중국계 기업 두 곳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를 내걸거나 상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적어 넣는가 하면 매장에는 어설픈 한글 설명이 붙은 제품을 쌓아놓았다.
얼핏 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매장 같지만 중국계 자본이 만든 짝퉁 한국 브랜드로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착각하게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한국 드라마 인기 등으로 한류가 확산하자 이를 이용해 마치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인 양 영업에 나선 것이다.
이 기업들이 생산한 저품질의 생활용품은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에 설치한 2천여개의 매장에서 국내 제품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려 나갔다.
한국 제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함께 국내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특허청은 해외지식센터 및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국내에 사무실조차 없이 매달 11만원을 내고 주소만 빌려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지난해 7월 국내외 부정 여론을 인식해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으나 직원이나 집기가 전혀 없고, 정관에 정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기업들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해산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허청과 검찰은 외국 정부기관에 법인 해산결정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외국계 유통기업이 더는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라고 말했고, 강지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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