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로 움직이는 도시' 2022년까지 3곳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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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연료로 쓰는 이른바 '수소 도시'가 2022년께 현실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 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이뤄져 '수소 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主)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을 토대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향후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된다.
선정된 지역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수소 시범도시 예시 모델[국토교통부 제공]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 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에는 수소차·수소 버스 충전소가 설치된다.
통합운영센터는 해당 시범도시의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감시)·관리하는 곳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안전 대책도 마련된다.
시범도시는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이 미흡한 '저압(低押) 수소' 사용 부품의 기준도 강화되고, 국토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공모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지자체에 안전 관련 평가, 컨설팅(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모든 단계에 걸친 통합안전관리지침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이들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 시점을 2022년께로 예상하고 있다.
로드맵(정책일정)상 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시점에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도 각 14만750대, 2천100대가 운행된다.
2040년까지는 지자체의 무려 40%가 수소도시 면모를 갖추고, 수소차 82만5천대와 수소버스 1만2천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 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수소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소 도시 비전과 목표[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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