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바구니0

"금어기 효과"

본문

어린 물고기 남확을 막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몸길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꾸미는 금어기 설정 후 어획량 49% 증가했고, 고등어류는 휴어기 1개월 연장 후 87.33% 늘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에 따른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꾸미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설정 필요성은 2013년부터 논의됐지만,

어업인의 반대로 5년만인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금어기 설정 이전에는 주어기인 1~5월 기간 동안 연평균 1892t의 주꾸미가 잡혔다.

하지만 금어기 시행 이후 첫 해인 올해 2818t이 잡히는 등 49%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류는 휴어기를 통해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등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자율휴어기를 기존의 1개월(음력 3월14일~4월14일)에서

지난해 2개월(4월29일~6월27일)로 연장한 결과 2017년에 11만5260t에 불과했던 고등어류 어획량이

2018년 21만5916t으로 87%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수산자원 고갈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t 선이 붕괴돼 91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01만t을 기록해 다소 회복했지만,

가장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이 꼽힌다.

특히 일부 어업인은 어린 물고기 잡아 양식장의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다.

참조기의 경우 마리당 30㎝가 넘어가는 경우 ㎏당 약 10만원 전후에서 거래되지만

새끼일 때는 ㎏당 600~1000원 대의 생사료로 판매되고 있다.

어린 물고기의 유통통계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68만125t의 75.7%를 생사료가 차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6월 기준 포획금지기간 즉 금어기가 설정된 어종은 42종이다. 포획금지체장을 운영 중인 수산물은 39종이다.

박완주 의원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이 곧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고등어 시장에서 경합하는 노르웨이는

70년대부터 고등어 금지체장 30㎝를 설정해 현재 세계적인 고등어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서야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등의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어 등의 생사료용 어종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06건 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포빅이 만드는 건강생활 밝은 미래 정보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PC 버전

회사명 주식회사 포빅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20번길 39 2층
사업자 등록번호 126-86-63183
(사업자확인)

대표 윤 욱 전화 031-767-0551 팩스 031-767-0554
E-Mail forvicadmin@forvic.com


안전거래를 위해 에스백에서 가입한 KG 이니시스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3-경기광주-0329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윤욱
Copyright © 2021 주식회사 포빅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