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동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 친자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포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68회 작성일 19-10-23 16:30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라도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의 판례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아 왔지만,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취지와 자녀복리 관점을 반영해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출생신고를 한 자식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전원합의체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A씨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 부인 B씨가 제3자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첫째와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출산한 둘째를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했고, B씨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부인 소송이 아니더라도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1ㆍ2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친생추정 예외 요건은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한정되며,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첫째 자녀는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둘째 자녀는 유전자형이 달라 친생자로 추정되진 않지만,
A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