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한푼없는 '무해지보험'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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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포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559회 작성일 19-10-23 17:24본문
2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별도제시하고 안내장에는 소비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품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안내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3단계인 '주의' '경보' '위험' 중 한 단계를 선택해 추가적인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금융당국이 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최근 보험대리점(GA)을 통해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과당경쟁 양상까지 벌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특히 머니투데이를 비롯해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꾸준히 지적됐다.
무해지보험은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판매해 올해 3월까지
총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흥국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등이 GA채널 등을 통해
무해지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아왔다.
이 상품은 "은행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는 식으로 마치 저축성 보험인듯 판매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그러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에 해지를 해도 해약환급금이 없다보니
향후에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김동환 금융위 과장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맞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당경쟁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키로 했다.
상품설계도 제한된다.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와 업계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장기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김 과장은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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