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52시간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549회 작성일 18-06-26 16:22본문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나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전격 공개했다.
고용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현재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근로감독관들에게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지도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하기로 논의했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법처리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판단기준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일관된 해석·안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또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돼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도 당부했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