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 주위 침범 없어도 '중대한 암'… CI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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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054회 작성일 18-06-27 10:14본문
종양 진단시 주위 조직으로 종양이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도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인정해 CI(Critical Illness)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르면 2007년 생명보험회사 A사의 CI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B씨는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CI보험의 약관은 중대한 암에 대해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단 악성종양 중 침범 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B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약관을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와 B씨가 이러한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지난달 수락하며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A사는 B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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