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인기상품

커뮤니티 최신글

 자유게시판

"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50회 작성일 18-07-12 13:16

본문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분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일괄구제'를 즉시연금에 최초로 적용해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적용 지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분조위에서 결정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시범적으로 첫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줄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 가운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민원인은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분조위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정을 전체 생명보험사에 알리고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금 8천억원…분조위 결정 차일피일 미뤄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만 이같은 사례가 5만 5천건,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빅 3’를 비롯한 전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은 16만명,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만 이 정도고 진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제대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괄구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동양그룹 사태 때 분쟁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괄로 처리했다.

그게 일괄구제의 시초"라면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의 경우도 원장 결정으로 다른 보험사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 지난 2월 두 번의 연기 끝에 이 결정을 수용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난 민원인의 경우 이미 미지급금을 지급했고, 전체 적용하는 일괄지급 건에 대해선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은 우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0일까지 분조위에 수용 여부를 통보했어야 했는데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한 달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삼성 약관과 좀 다르다고 분조위에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지급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 다양한 검토를 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강경한 윤석헌 금감원장 "마지막 경고"

윤 원장이 취임 후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를 천명한 데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보험사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보험사들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절차를 거친 뒤 분조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끔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분조위 결정을 못따르겠다고 하면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98건 5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73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09 0 07-17
72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46 0 07-13
71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33 0 07-13
70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96 0 07-13
열람중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51 0 07-12
68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77 0 07-12
67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60 0 07-12
66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12 0 07-11
65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30 0 07-11
64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47 0 07-10
63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861 0 07-09
62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16 0 07-05
61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72 0 07-05
60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14 0 07-04
59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48 0 07-04
게시물 검색
회사명 주식회사 포빅 |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20번길 39 2층
사업자 등록번호 126-86-63183 (사업자확인) | 대표 윤 욱
전화 031-767-0551 | 팩스 031-767-0554 | E-Mail forvicadmin@forvic.com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3-경기광주-0329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윤욱
Copyright © 2021 주식회사 포빅 . All Rights Reserved.

무통장 입금안내

농협은행 301-0246-1059-41 (주)포빅
국민은행 822-401-04-068520 (주)포빅

 


에스크로서비스 인증마크

안전거래를 위해 에스백에서 가입한 KG 이니시스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31-767-0551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30 - pm 01:3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