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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조정 … 4인 가구 월 1만 4970원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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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감면·취약계층 한시 인하도 검토 당정, 이르면 7일 협의… 대책 내놓을 듯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하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인하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용 전기요금 추가 개편 문제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누진제 구간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거론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누진제 구간 조정이다.

한시적으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주거나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월 400㎾h까지인 2단계 구간을 500㎾h로 완화하는 것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의 전기 사용 가구에 적용하면 냉방 장치로 인한 전기요금이 월 최대 1만 4970원 줄어든다.

다만 이 방안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 2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2016년 8월 정부가 7~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손실분을 한전이 떠안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월 500㎾h 이하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7~9월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 대부분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한전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환급할 금액이 미미해 실효성이 거의 없고,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해외의 누진제 사례도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해 누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대만(3배, 6~9월은 3.8배), 중국(1.6배), 일본(1~1.7배), 미국(1.1~2배), 캐나다(1.2~1.7배)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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