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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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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다.

소화전 앞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불법 주정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 밀집 지역. 식당 앞 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식당 직원이 수신호로 손님을 더 받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를 막고 주차를 유도하기 바쁜 모습 이였다.

 

심지어 식당 직원은 도로 중앙선에서 교통봉으로 식당으로 앞 도로로 유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주차가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 못 한 채 기다려만 식사 시간 때마다 차량정체가 당연한 듯했다.

매일 반복 되는 주·정차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다.

 

인근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 호보구역 주정차금지’ 푯말이 있지만 비웃듯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고 있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사진in세상]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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