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얌체 불법주차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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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743회 작성일 19-04-18 12:23본문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다.
소화전 앞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불법 주정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 밀집 지역. 식당 앞 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식당 직원이 수신호로 손님을 더 받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를 막고 주차를 유도하기 바쁜 모습 이였다.
심지어 식당 직원은 도로 중앙선에서 교통봉으로 식당으로 앞 도로로 유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주차가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 못 한 채 기다려만 식사 시간 때마다 차량정체가 당연한 듯했다.
매일 반복 되는 주·정차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다.
인근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 호보구역 주정차금지’ 푯말이 있지만 비웃듯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고 있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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