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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번쩍번쩍… 앞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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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097회 작성일 18-08-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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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웃 간에 광(光)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2만6807가구가 시(市) 지원을 받아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설치한 전체 가구 수(3만 가구)에 육박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60만원짜리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개인은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한 달 전기료를 5000~1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빠른 보급 속도에 비해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부서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깨진 패널 조각이 주택가 담벼락까지 날아들었다.

태풍이 북상하자 서울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미니 태양광 설비를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패널을 육안으로 점검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설치업체에서는 초속 50m 강풍이 1분간 불어도 튼튼하다고 했는데, 막상 태풍이 올 때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몰라 걱정되고 답답했다"고 했다.
 

태양광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59)씨는 최근 윗집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윗집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 때문에 베란다에 그늘이 지고 시야를 가린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웃집에서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정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했다.

법무법인 '참진' 허준수 변호사는 "이웃집 태양광 패널 문제로 소송 상담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조망권·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까다로워 본인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도 승소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정석주(45)씨는 지난달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때문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정씨는 "세로 40㎝, 가로 1.5m 패널 3개가 시도 때도 없이 햇살을 반사해 눈도 아프고 정신이 산만하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도를 조절해 달라고 했지만 한 달째 답이 없다"고 했다.

지자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주민들끼리 해결하라"고 안내했다.

태양광 설비로 인해 곰팡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희 BSI건축과학연구소장은 "아파트나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 이웃집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며 "여름철에는 태양광 패널과 벽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서 아랫집에 열풍(熱風)이 불어 들기도 한다"고 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이웃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시공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패널을 설치할 때 현장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이웃집과 관련된 항목은 '아랫집 등 음영(陰影) 발생 여부' 하나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아랫집에 큰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을 여러 개 설치하려는 아파트에는 관리주체를 통해 '이웃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한다"며 "다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갈등이 커져 이미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10만~80만원이 든다. 설치비와 달리 철거비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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