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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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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티켓 리셀러(reseller)’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일정 작업을 반복해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기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 구매한 뒤 티켓값을 부풀려 되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오프라인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 암표 판매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

이에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 검토한 경찰은 온라인상 암표 판매 행위가 티켓 판매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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