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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년간 사지마비 행세하며 21억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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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처럼 행동해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4억7000만원(적발금액)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그는 10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방식으로 2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의 사기는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 덕분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3만8687명으로 전년보다 12.4%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2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전체 보험사기의 71.3%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자동차 피해과장과 고의사고 유발이 각각 31.3%, 27.9%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90.5%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A씨처럼 허위·과다 입원 유형 적발 비중이 40.3%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7대 3이었다.

남성은 자동차 사기, 여성은 병원 관련 보험 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50대가 67.1%로 절반을 넘었다. 사기혐의자의 직업은 19.6%가 회사원, 9.7%가 전업 주부였다.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을 기록했는데 93.8%가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됐다.

제보자 3925명은 총 13억10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의 신고로 보험사기가 드러나 적발되고 있다"며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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