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저소득층 ‘취준생’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수당’의 첫 모델이다.
또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올해 책·공연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26일 이처럼 법 개정, 예산·세제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꼽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2건에 이르는 제도 가운데 일, 여가, 육아·주거, 건강·노후, 사회·안전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추렸다.
① 일자리
구직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 3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아, 구직중인 18~34살 청년은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시행 10년을 맞아 연령·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최대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300만원(맞벌이), 자녀 장려금의 경우 70만원까지 올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지만 상용·임시직 노동자에 견줘 오히려 세제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액수가 내년부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음식점업, 도·소매업 자영업자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업종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월급 174만51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분이 처음 포함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말부터 ‘카드수수료율’이 약 0.15~0.65%포인트씩 인하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500만→1000만원)가 확대된다.
가맹본부 임원이 갑질·막말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②여가
올해 7월부터 도서구입비·공연관람료 지출이 신용카드 사용에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더해,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항목에 더해진다. 공제율은 사용액수의 30%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20만원을 보태 40만원을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국내 휴가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8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2만명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특별관람 기간을 제외하고 저녁 5시30분~6시30분이 되면 문을 닫았던 창경궁은 연중 상시 밤 9시까지 야간개방한다.
내년 3월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항공사 발권 카운터가 아닌 호텔에서 항공사가 짐을 받아 도착 공항까지 보내는 ‘위탁수하물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같은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호텔을 벗어나 집에서 바로 수하물을 도착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2월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를 비롯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뒤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0% 감면해준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반려인은 1년에 3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면적이 좁거나 등록업종이 달라 ‘흡연카페’ 등으로 홍보해 왔던 사업장들도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③육아·주거
내년 9월부터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인증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는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1월부터 6살 미만 모든 아동이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7월부터는 만7살(84개월)까지 모든 아이들로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다소 늘어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고,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한 명당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2년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내년부터 처음 주어진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의 경우 최대 1.2%포인트까지 오른 가운데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까지 넓혀 납부 부담을 줄였다.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12월15일)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비과세 돼왔던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 소득분부터 처음 과세대상이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들은 내년부터 여기서 나온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대출절차가 간편해지지만 원래 소득만 기준으로 삼던데서 자산기준이 더해져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④노후·건강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내년 61만개로 10만개 확대되는데, 짧은 활동시간과 단가로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못하는 측면이 있어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린 대신 수당도 65만원 수준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일부 신설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된다.
1살 미만 영아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지고,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하복부·비뇨기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0월부터 뇌·뇌혈관 질환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두부(안면 등), 경부(목) MRI 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12살 이하 아동일 경우 충치치료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 돼, 올해까지 10만원 수준이었던 충치치료비가 내년부터 2만5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들도 내년 시작된다.
민간위탁 중심으로 이뤄져 서비스의 질, 노동자 처우 등 문제가 발생했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설치된다.
또 국가적 차원의 첫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시행 돼 장애인이나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머물며 방문 건강관리·식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첫발을 내딛는다.
⑤사회·안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젠더,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을 청년들이 모여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내년 출범해 청년세대의 사회적 대화를 이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학계의 의견을 받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바뀌어, 올해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연다.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태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처로 내년부터 모든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GP)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유통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