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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해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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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7세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재산기준은 사라졌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지만, 아동수당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만 6세미만 보호자들의 신청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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