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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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과속 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고용 영향 실태조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빠르면 4월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보고서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 성격이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고용부는 앞으로 약 2주 동안의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 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간 보고서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 감소로 인해 사업체들은 영업시간 조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 전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우선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 대해선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압착(wage compression) 및 비례적 임금상승 어려움으로 근속년수별·숙련도별 임금차이가 축소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FGI,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심층면접조사 형태로 벌인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 심의 때 반영될 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정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켰는데 그런 상황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선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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