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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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촌지역의 값싼 땅값을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 사회에선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인허가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전자파 및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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