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못 타내면 바보?…'보험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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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사기'(경성사기)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연성사기)로 나뉜다.
흔히 전문 사기꾼이 가담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허위·과다입원, 자동차보험의 피해 과장 등이 연성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연성사기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성사기가 해마다 급증하며 전체 보험사기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2.8%를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6.7%로 나타났다.
연성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특히 허위·과다 사고는 전년보다 적발금액이 8.7% 증가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다면 지난해에는 사고 조작이 전년에 비해 20% 가량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국민들의 연성사기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다.
보험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절반이 넘는 53.5%가 "연성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더니 6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성사기는 본인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경우 입건이 되거나 때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손부당청구’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보험사기다.
보장이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끊어준 병원,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탄 환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먼저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
변 위원은 "평소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보험사에 대해 피해를 보고, 보험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 등에 있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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