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용', 한 달에 3만원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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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151회 작성일 19-05-08 10:24본문
◇기본요금이 넘어가는 거리면 '지하철 정기권'이 이득!
지하철 탑승은 ‘거리 비례’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운영된다.
탑승하는 순간 기본요금 1250원(현금1350원)이 부여되고, 10km가 초과되면 5km 당 100원씩 금액이 증가된다.
하지만 이 때 지하철로 오가는 지점이 거리가 있고 지하철을 출퇴근·등하교에 자주 사용한다면 교통 카드 대신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하철 정기권은 30일 동안 60회에 걸쳐서 쓸 수 있다.
단, 기간 또는 횟수 하나라도 넘기면 사용할 수 없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자.
대학생 안모씨는 온수역에서 회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다.
안씨는 주 5일 등교하고 주말 중 토요일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일요일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때 안씨가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이용한다면 3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온수에서 회기까지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교통비가 1550원이 나온다.
이를 왕복해 주 5일 4주를 반복하면 6만2000원이 나온다.
여기에 안씨가 주말에 약속 장소를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가면(기본비용) 한 달 교통비는 최소 8만2000원이 나온다.
이때 5만5000원의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면 2만7000원 수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철 사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할 때 할인 폭은 커진다.
직장인 김씨는 남구로에서 장암까지 지하철로 매일 이동한다.
이 경우 김씨는 한달 교통비는 11만1000원이다.
이 경우 김씨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11만원이 아닌 5만5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5만5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전용', 수도권이라면 '거리비례'
지하철 정기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서울전용 정기권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비례 정기권이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시내 구역 어디든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만5000원이다.
반면 거리비례는 20km이내 (기본 거리)는 5만5000원, 25km 이내(1550원)는 5만8000원, 30km 이내는(1650원구간)의 6만1700원으로 구성된다.
거리비례의 경우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수원에서 강남으로 지하철로 평일에만 출퇴근하는 경우, 거리비례 정기권을 사용하면 기본 5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비용을 더 내지 않고 지하철을 20번 더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수원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매일 사용한다면 4만2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하철 정기권, 사는 곳과 충전은 어디서?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역에서만 살 수 있다.
일반 교통카드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에게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사겠다고 말하면 된다.
그 다음 평소 출퇴근 하는 역, 통학하는 역을 말하면 된다.
카드값 (2500원)과 카드의 충전 비용은 현금으로만 계산 가능하다는 것 잊지말자.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받았다면 카드를 충전하도록 하자.
서울 지하철에 있는 '1회용 카드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충전 및 확인 가능하다.
충전기 위에 올려두면 카드종류, 시작일자, 만기일자, 사용횟수가 나온다.
올려둔 카드는 기본적으로 ‘서울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카드를 충전기 위에 올려두고 '시작 날짜'를 설정하고 '거리 비례'가 필요한 경우 수정하자.
카드를 오늘 당장 쓸 것이 아니라면 사용 시작할 날짜를 시작일로 수정하면 하루라도 더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 정기권 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현금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찾자.
그 다음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눌러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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