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토지공개념' ->부동산투기과세,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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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30회 작성일 19-05-22 15:53본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에 이번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6일 개헌안엔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명시한 만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부 과세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올해 세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과열과 투기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보의 비중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h9913@
http://v.media.daum.net/v/2018032111200577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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