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살인 부르는 스토킹… 범칙금은 고작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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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다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98회 작성일 19-06-22 23:37본문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03512031?OutUrl=naver
피해자 고통으로 몰아넣는 범죄 / 신고해도 ‘끈질긴 구애’ 정도로 인식 / 눈에 띄는 피해 없으면 경범죄 취급 / 암표 매매 적발 16만원 부과와 비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여자친구 김모(47)씨와 지난해 5월 헤어진 후 김씨에게서 “다시 만나자”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이별 후 새로운 여자친구 서모(54)씨를 만나고 있었다. 이씨를 계속 쫓아다닌 김씨는 급기야 지난달 11일 흉기를 들고 서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집에는 서씨의 아들(22)과 딸(24)만 있었다. 김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은 서씨의 아들은 김씨에게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그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김씨는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이들을 협박했다. 김씨는 서씨 아들의 경찰 신고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흉기를 들고 사는 곳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로 풀어주는 게 어딨냐”며 “스토킹을 해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8일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진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그를 뒤 따라온 피의자 조모씨(왼쪽 붉은 원표시)이 갑자기 나타나 문을 열고 침입하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유튜브 캡처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다 무위에 그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스토킹 범죄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발생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544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살인 등과 함께 스토킹도 큰 범죄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은 엄연히 범죄다. 스토킹을 ‘상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표현’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처럼 수차례
스토킹과 협박 끝에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진 연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A(72·여)씨 사례도 스토킹이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씨와 13년간 연인관계였던 홍씨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집요한 연락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전화와 만남을 피했다. 그러자 홍씨는 지난 4월 이른
아침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씨 집 창문을 깬 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창문을 깨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A씨와 자녀들이
재빨리 불길을 잡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홍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길 속에서도 살아 있으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며 살의(殺意)를
드러냈다고한다. 경찰에 잡힌 홍씨는 “A씨가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까지 괴롭히는 등 당사자가 겪는 두려움은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경범죄 취급… “범칙금 고작 8만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기에 폭력이나 추행, 주거침입 등 눈에 띄는 범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고소를 하더라도 최대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암표 매매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액수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이러한 대책에 맞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현장 대응 강화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112신고 접수코드에 ‘스토킹’ 신설 △신고 이력 1년간 관리 △업무분장 모호함
개선 등이 담겼다.
문제는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보니 일선 대응에는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 안인득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씨는 범행 전에 위층에 살던 여고생
최모(19)양을 스토킹해왔다. 하교하는 최양 뒤를 쫓거나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최양의 가족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신변 위협을
느낀 최양 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직접 설치하고 안씨의 스토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는 등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구체적 피해사례가 없다”며 그를 풀어줬다. 결국 최양은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의 CCTV영상 확인 요구에 “이른
시간이라 영상 확보가 어렵다”며 “(피해자)본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영상을 확보한 뒤 다시 연락하라”는 안내만 하고 돌아갔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확보해 2차 신고를 할 때까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표류 중
사정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계류 상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안락사’를 당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행위 처벌과 피해자 보호강화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공중에 붕 뜬 이유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등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 관계부처(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현 정부안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법무부안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또는 반복적일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충족해야 스토킹
범죄로 본다”며 “스토킹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몇 가지 행위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범위도 직접적 피해를 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두고 김원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중심의 죄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행위 구성요건을 정하기 어렵다”며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법령에 담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스토킹을 강력범죄 전 단계 수준으로 중하게 인식하고 가해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재발가능성 등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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