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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에 가산세…반복되는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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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빅에스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36회 작성일 18-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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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과다 공제 유형을 간추려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회장·사장 등 고위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준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지만 배우자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자가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 등을 통해 받아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이 없어도 세대원이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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