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162회 작성일 19-10-30 00:28본문
근로기준법 및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 솔로몬의 재판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하루빨리 해고시키려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해고 무효'로 판단했는데요.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할까요?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나소장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어요.
해고예고수당도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죠.
② 나소장: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입니다.
해고의 적법성이나 효력과 상관없이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② 나소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를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국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데요.
따라서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